도롱이

도롱이

채택률 높음

공공기관 갑질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의 갑질 신고가 실명으로 되면, 보복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 갑질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갑질 신고는 보복 우려를 고려해 익명 또는 비실명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복 걱정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신고하실 때에는

    분명 익명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것이니 이를 찾아봐서 하시거나

    익명 게시판이 기관 홈페이지에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하셔도 될 것입니다.

  •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이내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가보시면 신문고 혹은 익명 게시판이 있고

    그런 곳에다가 익명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갑질 신고는 익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실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입니다. 본인의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신고하는 방식이라 인적 사항이 노출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익위에서 지정한 자문 변호사단을 통하면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그 외에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마련된 레드휘슬 같은 외부 익명 제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IP 추적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를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갑질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 이메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첨부하시는 것이 조사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