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비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아는 공무원이 코로나 때 업소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위반,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 고발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적사항, 증거 모두 가지고 있구요.
신고 후 고발당한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니 하면서 고발자를 힘들게 할까봐 문의 드립니다.
신고를 한다면 고발자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처벌을 하거나 상급기관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