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위공직자의 비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만약 공무원이 업무중에 고위공직자의 더러운 비위행위를 알게되었을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상이 보호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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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알게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원 보호를 위해 비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보호될 수 있으며, 특정 신고자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비위 행위를 알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위공직자(공무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조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가 통지되는 형태입니다.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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