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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만약 공무원이 업무중에 고위공직자의 더러운 비위행위를 알게되었을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상이 보호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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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알게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원 보호를 위해 비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보호될 수 있으며, 특정 신고자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비위 행위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위공직자(공무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조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가 통지되는 형태입니다.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