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제 명의와 계좌를 쓸 경우, 상속포기 시 문제가되나요?안녕하세요?신용불량자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월급통장 계좌를 만들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드려 급여 및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현재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제 명의의 통장에는 약 2~3천만원대의 금액이 있습니다.자식된 도리에서 부모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으나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계좌에서 돈을 꺼내어 제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요청으로 입출금 업무를 대신 봐드려 왔습니다. 실수로 출금했을 시에는 바로 채워 넣었습니다.그리고 아버지 명의로는 압류되실까봐 제 명의로 중고차를 10년간 3대의 중고차를 사고 팔아 왔고 지금은 제 명의로 된 2대의 중고차가 남아 있고 저와 아버지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쓰던 중고차를 팔아 생긴 돈은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통장으로 입금시켜 구분지었습니다.저의 경우에,1.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1 아버지 월급을 받은 제 계좌를 통해서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2-2 아버지 월급을 받은 제 계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2-3 아버지께서 사용할 수 계좌는 없나요?3. 그리고 제가 결혼을 준비 중인데, 만약 집을 구매할 때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5천만원을 주신다면 이 또한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까요?4. 아버지가 세금 빚으로 신용불량자이신데, 파산 신청 및 개인 회생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디 빚이 이자가 늘어서 100억대가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있습니다.5.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파산 신청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6. 다른 사례를 보면 세금 빚이라서 상속 포기할경우,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민사)와 체납처분 면탈죄 (형사)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