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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관대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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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아버지가 제 명의와 계좌를 쓸 경우, 상속포기 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월급통장 계좌를 만들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드려 급여 및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제 명의의 통장에는 약 2~3천만원대의 금액이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에서 부모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으나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계좌에서 돈을 꺼내어 제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요청으로 입출금 업무를 대신 봐드려 왔습니다. 실수로 출금했을 시에는 바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는 압류되실까봐 제 명의로 중고차를 10년간 3대의 중고차를 사고 팔아 왔고 지금은 제 명의로 된 2대의 중고차가 남아 있고 저와 아버지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쓰던 중고차를 팔아 생긴 돈은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통장으로 입금시켜 구분지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1.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1 아버지 월급을 받은 제 계좌를 통해서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2-2 아버지 월급을 받은 제 계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2-3 아버지께서 사용할 수 계좌는 없나요?

3. 그리고 제가 결혼을 준비 중인데, 만약 집을 구매할 때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5천만원을 주신다면 이 또한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까요?

4. 아버지가 세금 빚으로 신용불량자이신데, 파산 신청 및 개인 회생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디 빚이 이자가 늘어서 100억대가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있습니다.

5.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파산 신청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6. 다른 사례를 보면 세금 빚이라서 상속 포기할경우,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민사)와 체납처분 면탈죄 (형사)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차량을 아버지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추후 상속포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차량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 중에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주시는 것은 상속 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세금 빚이 이자가 늘어서 100억 원대가 된다면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