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부채를 사망신고 전 계좌를 통해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아버지가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 어머니, 형 하고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얘기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1) 아버지 임종 후 아버지 계좌에서 1,0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이것이 관련 법(세금)에 의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2) 사망신고 전 아버지 핸드폰을 통하여 계좌상 남은 현금과 가족들의 현금을 이체하여 부채를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사실 아버지가 상속해주는 재산이 비과세 범위 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여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례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또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