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부채를 사망신고 전 계좌를 통해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아버지가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 어머니, 형 하고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얘기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1) 아버지 임종 후 아버지 계좌에서 1,0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이것이 관련 법(세금)에 의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2) 사망신고 전 아버지 핸드폰을 통하여 계좌상 남은 현금과 가족들의 현금을 이체하여 부채를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사실 아버지가 상속해주는 재산이 비과세 범위 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여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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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례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또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