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출 제한되는 응급실 당직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및 가산수당 문의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한달에 평균적으로 근무는 주간 10개(08:00-1800) 당직 10개(18:00-0800) 휴무10개 이렇습니다.평일 당직비 5만원 토요일 6만원 일요일 및 공휴일 8만원 이고급여는 기본금 2,204,950에 당직비용 해서 세전 270만원 세금 공제하고 230만원 정도 받습니다.당직시에 주간근무보다는 하는 업무량은 확실히 적긴 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고있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명시되어있으나 응급실이라는 특성상 환자가 오면 바로 일을 해야하고환자가 없는경우는 외출이나 이런거는 제한되고 당직방에서 잠을 자거나 하다가 환자오면 일을 합니다.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240시간 정도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딱 그정도 받는거 같아서혹시 당직비가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않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