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출 제한되는 응급실 당직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및 가산수당 문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한달에 평균적으로 근무는

주간 10개(08:00-1800)

당직 10개(18:00-0800) 휴무10개 이렇습니다.

평일 당직비 5만원 토요일 6만원 일요일 및 공휴일 8만원 이고

급여는 기본금 2,204,950에 당직비용 해서 세전 270만원 세금 공제하고 230만원 정도 받습니다.

당직시에 주간근무보다는 하는 업무량은 확실히 적긴 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고있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명시되어있으나 응급실이라는 특성상 환자가 오면 바로 일을 해야하고

환자가 없는경우는 외출이나 이런거는 제한되고 당직방에서 잠을 자거나 하다가 환자오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240시간 정도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딱 그정도 받는거 같아서

혹시 당직비가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않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당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직비가 그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직 중 외출이 제한되고 환자 발생 시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휴게/수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서 해당 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을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처럼 종합병원 응급실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고, 환자가

    오면 본래의 주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대법원 판례상 이는 '단순 당직'이 아닌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는 이름만 '당직'일 뿐, 법적으로는 통상근로(2교대 야간근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현재 지급받는 5~8만 원의 당직비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1. '진짜 당직'인가, '이름만 당직인 야간근무'인가?

    ​근로기준법상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전형적인 숙직(당직)은 본래의 업무가 아닌 '시설물 순찰, 전화나 문서의 수수, 비상사태 대비' 등 업무 강도가 매우 낮고 감시·단속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반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연장 및 야간근로)로 봅니다.

    • ​동일 업무 수행: 주간 근무와 마찬가지로 응급환자 처치 등 본연의 응급구조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 ​교대제 형태의 고정 편성: 주간 10개, 야간(당직) 10개처럼 한 달 근무표에 2교대 형태로 고정적·정기적으로 편성되어 돌아가는 경우

    • ​유사 직종 판례: 실제로 병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실 근무자 등이 야간/주말에 당직근무를 서며 건당 몇만 원의 당직비만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야간에 환자 수가 적어 업무량이 줄어들고 수면을 취할 수 있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통상근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병원에 정상적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직 시 자리 비움 금지, 호출 시 즉시 응대 지시 등이 담긴 병원 내규, 공지사항, 카톡방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당직시간이 실질적인 근무시간임을 인정받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향후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정당한 수당(최대 3년 치 소급 청구 가능)을 요구하시려면, '당직 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했고, 대기시간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 근무 환경이 중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호출 시 즉각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급여를 계산해보면 기본급 2,204,950원을 주 40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약 10,550원입니다.

    ​만약 야간 당직(18:00~08:00, 총 14시간) 중 식사 및 최소한의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정상적인 수당 계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연장근로(12시간): 기본 시급 100% + 연장가산 50% = 시급의 1.5배

      • ​야간근로(22:00~06:00 중 휴게 제외 약 7시간): 야간가산 50% 추가

      • ​이를 시급 10,550원으로 계산하면, 하룻밤 당직에 최소 약 22만 원~25만 원 이상의 급여(연장·야간수당)가 책정되어야 정상입니다.

    • ​현재 상황: 평일 5만 원, 주말 68만 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하룻밤 당직 때마다 약 15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총 근로시간(월 220240시간) 대비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