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해제가능한지와 보상 궁금점 노동청 문의 방법
저는 병원 보안팀(하청)으로 근무중인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단직이 해야되는 업무가 너무 많은거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근무중인데 주간에는 10시간
밥시간40분 야간에는 14시간 밥시간30분과 휴게시간30분 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교대 패턴은
응급실 2인1조 - 1명은 출입구에서 출입명부작성 및 응급실 특성상 보호자 1인 혹은 2인출입제한 통제
1명은 환자 이송 도보,휠체어,베드 이송 해당 진료구역까지 이송합니다. 특히 베드같은 부분은 산소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산소벨브 열고 산소가 몇리터 필요하다 하면 그 분까지 조작하고 선소줄도 직접연결 합니다. 이근무는 야간과 동일
1층 중환자실 입구쪽 작은 데스크 - 앞에 서서 근무 내원객들 길안내 혹은 중환자실 면회객 오면 중환자실 전화후 대기실안내. 야간에는 근무가 동일하나 유동인구가 적어 앉아서 근무
순찰 병동순찰 돌고있습니다 비상벨 울렸을시 출동 혹은 시건해제
현관 - 차량이 많다보니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차금지 안내 지하주차장 안내 및 거동 불편하신분들 휠체어 가져다 드리기 야간에는 18:00~20:00 까지만 근무
후문 - 초소에서 앉아서 근무 납품차량 및 직원 차량 전용 입구 납품차량은 차량 출입대장 작성 후 차단기 올리기 야간에는 근무 안들어갑니다.
순찰 - 외래 순찰 비상벨 울렸을시 출동 혹은 시건해제
다시 응급실 반복입니다. 1시간식 돌아가며 근무중입니다.
그 외 근무들은 5시간식 2명이서 돌아가면서 총10시간 정신과 외래 대기 앉아서 근무 이부분은 그날그날 근무인원이 바뀜니다.(야간에는 미근무)
5층 중환자실 데스크 앉아서 근무 고정근무자 있습니다(야간동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추가되는 근무도 있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 - 콜센터 미운영시간 전화 돌려주기 원무과 미운영시간 출입증 발급
지하1층 안내데스크 이쪽으로 전화는 안오지만 출입증 발급 업무는 동일
옆건물 안내데스크 - 병원 사무실 건물이다 보니 납품 업체들 안내 혹은 시건 되있는 곳 시건해제 요청 등등을 업무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그외 근무 부정기랑 정기순찰이 있는데 이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부분이라 넘기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안내데스크에 여직원이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이 휴가나 못나오는 일이 발생할시 평일에도 가끔 1,2번씩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유로 근무를 대신 들어갈때가 있습니다.
여직원 또한 똑같은 회사이긴한데 이부분에 대해 관리자한테 물어보니 저희랑 계약내용이 다르다고만 말할뿐 자세한 이유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데스크 업무또한 저희랑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저희는
주간에는 밥시간40분이 끝 대기시간이라 볼만한 부분이 후문초소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야간에는 지하데스크도 있고 1층 중환자실 작은데스크 옆건물데스크도 있어서 앉아서 대기? 일은 하지만 야간이다 보니 사람들이 없어 대기시간근무라 생각은 들고 있긴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감단직 해제 민원을 넣을라 하는데 충분이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지, 또 가능하다면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추후에 재계약이 일반근로자로 가능한지..아니면 감단직이 유지되는 대신 근무가 축소될지 궁금해서 질문 남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