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직도활기찬토끼

아직도활기찬토끼

채택률 높음

병원 간호사인데 근로시간·휴게시간·주휴수당 관련해서 임금체불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를 포함해 주말 당직 근무를 서는 간호사입니다.

토요일 12시경 출근해 인계를 받고, 12시 30분경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지만 서류상 근무 시작 시간은 13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시 00시~06시를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시간대에 보호자·환자·병원 관계자 전화가 오고 통화 직후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말 주간 휴게시간에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을 평일 off일로 지정해 일요일 근무를 평일처럼 처리하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주휴수당 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임금명세서도 한번도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 인계 이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휴게시간이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주휴·휴일수당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계 이후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요일 근무가 공휴일과 겹쳐 휴일근로로 볼 수 있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통상의 업무와 동일하게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면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 중 업무의 강도나 시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OFF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주일 중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