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활기찬토끼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원 간호사인데 근로시간·휴게시간·주휴수당 관련해서 임금체불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를 포함해 주말 당직 근무를 서는 간호사입니다. 토요일 12시경 출근해 인계를 받고, 12시 30분경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지만 서류상 근무 시작 시간은 13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시 00시~06시를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시간대에 보호자·환자·병원 관계자 전화가 오고 통화 직후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말 주간 휴게시간에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을 평일 off일로 지정해 일요일 근무를 평일처럼 처리하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주휴수당 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임금명세서도 한번도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계 이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휴게시간이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주휴·휴일수당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쓰인 통상시급에 정확한 금액이 미표기 되어있습니다제가 최근 퇴사를 생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월 임금계산방법이랑 금액은 적혀있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이라고만 적혀있고 해당 수치는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최종 제가 받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여간근로수당의 액수만 나와있는데 이렇게 써져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