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직도활기찬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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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쓰인 통상시급에 정확한 금액이 미표기 되어있습니다
제가 최근 퇴사를 생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월 임금계산방법이랑 금액은 적혀있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이라고만 적혀있고 해당 수치는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최종 제가 받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여간근로수당의 액수만 나와있는데 이렇게 써져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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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퇴사를 생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월 임금계산방법이랑 금액은 적혀있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이라고만 적혀있고 해당 수치는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최종 제가 받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여간근로수당의 액수만 나와있는데 이렇게 써져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