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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활기찬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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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쓰인 통상시급에 정확한 금액이 미표기 되어있습니다

제가 최근 퇴사를 생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월 임금계산방법이랑 금액은 적혀있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이라고만 적혀있고 해당 수치는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최종 제가 받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여간근로수당의 액수만 나와있는데 이렇게 써져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의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통상시급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