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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활기찬토끼
제가 최근 퇴사를 생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보았는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월 임금계산방법이랑 금액은 적혀있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이라고만 적혀있고 해당 수치는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최종 제가 받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여간근로수당의 액수만 나와있는데 이렇게 써져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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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의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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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통상시급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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