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22. 08. 12. 01:35

근로계약서 상에 총액에 대해서 그만큼 지급은 안되고 있는데 앞에 기본급 식대등 적혀있는거는 총합보다 적게 적혀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총액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앞에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을 더한 값으로 봐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이 불일치하는 경우 향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13. 0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고 있는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임금이 다른 상황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2. 08. 12. 0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기본급 및 식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인 경우에는 해당 금품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2. 08. 12. 0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총합과 각 임금항목의 합산금액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뭔가 실수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총합과 임금항목의 합산액 중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할때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수로 작성된 경우라면

        명확히 하여 재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2. 0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