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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참신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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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계약서 임금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주6일 근무 기준 2,996,670원 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2,010,580원 (209시간 x 통상시급) + 연장근무 489,420원 (52.5시간 x 통상시급) = 2,500,00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세후 금액인지 세전금액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월 급여에는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야간, 연장 및 가산임금)이 포괄 산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토요일 격주 근무시 임금차액은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에서 연봉으로 기재되어 있던 걸 생각하면 연봉제 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는데

급여에 대한 설명을 아예 못들어서 확실친 않구요. 월급을 아직 받아보질 않아서 자세한 급여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단 기본급 계산이 2024 최저시급이랑 맞지도 않을뿐더러 연장근무시간 계산과 금액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위에 적힌 금액들이 세후금액이면 타당한 금액인건지

아니면 애초에 잘못된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근로에 월 연장시간수가 52시간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월 최저임금은 2,829,8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2,060,740 + 연장 769,080이 됩니다.

    2. 그리고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월급여는 세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2,010,580원은 2023년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므로 2024년 최저임금에는 미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