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첨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월급제인 상지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 월급+시간외 수당인데 시간외수당이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이 얼마인지 따로 고지가 안되나요?
그리고 연봉제와 월급제는 근로규정이다른가요?
또, 월급제는 공휴일 근무가 유급휴일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을 따로 표기해야 합니다 .연봉제와 월급제 모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것이니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급여명세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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