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의 경우 최저시급을 반영해야하나요?

2022. 02. 11. 10:57

회사에서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책정되지 않아도 되나요?

주5일 8시간 +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급여(세전)가

기본급 195만원 + 각종수당 + 식대를 합하여

약 320만원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시급 계산액보다 조금 더 받긴 하지만

기본급이 어떻게 산정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직원과 협상 후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요?

2. 급여를 320만원으로 정했을때

기본급을 최저시급 반영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3. 주5일 근무+토요일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최저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4.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근로, 연장근로일수는

어떻게 적나요?

근로일수,근로시간에 각각 주휴수당, 주휴시간 포함하여 적고

연장근로는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적어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에 대해서 노사가 정하면 됩니다.

2. 그렇게 지급해도 됩니다.

3.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4×0.5+8)÷7×365÷12=23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4. 근로일수, 근로시간에는 실제근로일수 및 시간을 적고, 연장근로, 연장근로일수 역시 실제 연장근로일수와 시간을 적으면 됩니다.

2022. 02.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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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여야 합니다.

    2.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의 경우 월 평균 2,153,241원으로 산정됩니다.

    4.근로일수는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2022. 02.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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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책정되지 않아도 되나요?

      주5일 8시간 +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급여(세전)가

      기본급 195만원 + 각종수당 + 식대를 합하여

      약 320만원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시급 계산액보다 조금 더 받긴 하지만

      기본급이 어떻게 산정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직원과 협상 후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수당(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 식대(식대 10만원 중 1,914,440원*0.02 차감한 나머지 부분 산입)의 합이 1,914,44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급여를 320만원으로 정했을때

      기본급을 최저시급 반영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3. 주5일 근무+토요일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최저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4.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근로, 연장근로일수는

      어떻게 적나요?

      근로일수,근로시간에 각각 주휴수당, 주휴시간 포함하여 적고

      연장근로는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적어주는건가요?

      >> 총근로일수, 총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때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2. 02.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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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이 되고, 각종 수당 및 식대 일부도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기본급인 195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이 기준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이 월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그 외에 구성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8시간 5일 근무 시 40시간이 되고,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 되고, 월 연장근로가 4 x 4.345 x 1.5가 되므로 약 26.07시간이 됩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209시간 + 26.07시간 = 235.07 시간 x 91,60원 = 2,153,241.2원이 됩니다.

        4. 근로일수는 굳이 기재를 하신다면 실 소정근로일만 기재하시면 되며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수는 월 209시간 (주휴포함)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연장근로의 경우 토요일 4시간만 진행하신경우 상기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2. 02.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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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급 협상을 하여 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반영해야 합니다.

          2.네, 가능합니다.

          3.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책정되지 않아도 되나요?

          2022. 02.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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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 기준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주 48시간 + 토요일 근무 가산포함 6시간 )*4.345 를 하시면 월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022. 02. 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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