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1.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월급제의 기본급은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기본급에 "연차유급휴가 1일(8시간) 포함"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3.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인 시간 수를 기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더라도 근무일수나 시간등에 따라며 금액이 달라졌다면 기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