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뜻은?

안녕하세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항목은 따로 표시가 안되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판례의 입장)

      2. 쉽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미리 개근을 가정하여

      주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포함 한달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기본급을 209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및 연봉을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표시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맞으며 월급제는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일8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인 8시간이 포함되어 월209시간으로 기본급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