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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청설모214
현재 시급16000원이고 계약서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포함이라고 되어있어요
단 금액은 정확히나와있지않고요 그런데 최근 연차를 쓰려니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며 무급처리를 한다고하더라고요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제 근무시간(하루7시간 주5일근무) 을 토대로 두개수당을 계산할수있나요? 만약 계산이 된다면 연차수당포함계약은 유효한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 없이 시급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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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상기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시급 기준) 임금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평가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수당보다 덜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