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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5.02
Q.
알바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일일알바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 1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막상 당일날 가보니 휴게시간은 1시간만 갖고 나머지 30분은 근무를 했습니다. 이 30분에 대해서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한가지 걱정되는건 계약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못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