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이는 근무 시간대나 휴게 시간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자체를 줄이고 일을 시켰다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그만큼의 시급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에 사용자가 30분 더 일을 더 시켰음에도 원래 계약된 8시간분 임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게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 신고 대상 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30분을 더 근무한 것이라면,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0배)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