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일일알바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 1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막상 당일날 가보니 휴게시간은 1시간만 갖고 나머지 30분은 근무를 했습니다. 이 30분에 대해서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한가지 걱정되는건 계약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못 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이는 근무 시간대나 휴게 시간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12:00~13:30 휴게"를 "13:00~14:30 휴게"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자체를 줄이고 일을 시켰다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그만큼의 시급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에 ​사용자가 30분 더 일을 더 시켰음에도 원래 계약된 8시간분 임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게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 신고 대상 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30분을 더 근무한 것이라면,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0배)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30분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한게 맞다면 30분치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