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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금·세무
26.02.23
Q.
법인 매출채권회수포기 접대비처리 손금불산입인가요
매출채권 회수를 포기할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아는데법인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 사용 또는 경조사비 20만 원까지만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되고이외에는 손금불산입이라고 해서요.매출채권 회수 포기한 거는 그러면 접대비로는 하되 손금불산입 되는 건가요?결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신용카드미사용금액으로 해서 초과액으로 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