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이미잘먹는해물탕
매출채권 회수를 포기할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아는데
법인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 사용 또는 경조사비 20만 원까지만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되고
이외에는 손금불산입이라고 해서요.
매출채권 회수 포기한 거는 그러면 접대비로는 하되 손금불산입 되는 건가요?
결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신용카드미사용금액으로 해서 초과액으로 뜨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포기 접대비는 본래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빙 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