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조물침입죄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안녕하세요 표제의 내용처럼 건조물 침입죄 가 성립이 되는지 묻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어제 퇴근 하고 집에 가는길에 유턴을 해야 하는데 많은 눈과 교통체증때문에 유턴을 못 하다가 ( 왕복4차선이지만 불법주차 되어있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마침 공장에 공장과 도로 를 연결해주는 작은 오르막 공간이 있길래 거기서 유턴을 시도 했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어쩔수없이 바리게이트가 열려있는 공장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갔을때 경비아저씨가 계셨으나 들어오지말라는 소리나 저희의 침입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나오더니 왜 왔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상황설명을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드렸으나저희한테 너네 여기서 못나간다 라며 바리게이트를 닫는 시늉을 계속 하시면서 신고 할거다 라며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위 사건이 건조물 칩입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