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조물침입죄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표제의 내용처럼 건조물 침입죄 가 성립이 되는지 묻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제 퇴근 하고 집에 가는길에 유턴을 해야 하는데 많은 눈과 교통체증때문에 유턴을 못 하다가 ( 왕복4차선이지만 불법주차 되어있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마침 공장에 공장과 도로 를 연결해주는 작은 오르막 공간이 있길래 거기서 유턴을 시도 했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어쩔수없이 바리게이트가 열려있는 공장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했습니다.
( 차량이 들어갔을때 경비아저씨가 계셨으나 들어오지말라는 소리나 저희의 침입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나오더니 왜 왔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상황설명을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드렸으나
저희한테 너네 여기서 못나간다 라며 바리게이트를 닫는 시늉을 계속 하시면서 신고 할거다 라며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위 사건이 건조물 칩입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