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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당당함이넘치는이구아나

내일도당당함이넘치는이구아나

건조물침입죄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표제의 내용처럼 건조물 침입죄 가 성립이 되는지 묻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제 퇴근 하고 집에 가는길에 유턴을 해야 하는데 많은 눈과 교통체증때문에 유턴을 못 하다가 ( 왕복4차선이지만 불법주차 되어있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마침 공장에 공장과 도로 를 연결해주는 작은 오르막 공간이 있길래 거기서 유턴을 시도 했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어쩔수없이 바리게이트가 열려있는 공장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했습니다.

( 차량이 들어갔을때 경비아저씨가 계셨으나 들어오지말라는 소리나 저희의 침입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나오더니 왜 왔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상황설명을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드렸으나

저희한테 너네 여기서 못나간다 라며 바리게이트를 닫는 시늉을 계속 하시면서 신고 할거다 라며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위 사건이 건조물 칩입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 주차장에 잠시 들어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초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했다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