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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호화로운원앙
가끔호화로운원앙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3.16
    Q. 신축 아파트 계약안심보장제 환불 지연24년 경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안심보장제 실시 아파트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입주지정일 7개월 이전 시행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접수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25년 5월 경, 계약서에 명기되어있는 기간에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안심보장제를 통한 계약 해지 접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환불기간은 입주지정일 7개월 이전부터 입주 지정기간 내 입니다. 당초 시행사에서 얘기했던 날짜는 26년 3월 16일이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날이므로 16일까지 환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일 환불 예정일이 6월 15일로 연기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축 아파트 계약안심보장제 환불 지연의 0번 째 이미지
    • 신축 아파트 계약안심보장제 환불 지연의 1번 째 이미지
    • 신축 아파트 계약안심보장제 환불 지연의 2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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