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계약안심보장제 환불 지연

24년 경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안심보장제 실시 아파트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입주지정일 7개월 이전 시행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접수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25년 5월 경, 계약서에 명기되어있는 기간에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안심보장제를 통한 계약 해지 접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환불기간은 입주지정일 7개월 이전부터 입주 지정기간 내 입니다. 당초 시행사에서 얘기했던 날짜는 26년 3월 16일이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날이므로 16일까지 환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일 환불 예정일이 6월 15일로 연기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계약안심보장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해지 접수를 완료했음에도 시행사가 환불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약정된 3월 16일을 경과할 경우, 귀하는 미지급된 계약금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즉시 시행사와 신탁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환불 이행 독촉 및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이행 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시행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실제 회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나 손해 등 배상을 구하셔야 하고 다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