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굉장한콩중이36
굉장한콩중이36

미등기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미등기 아파트를 올해 2월 초 경에 계약을 진행하였고, 공인중개사로부터 3/26일 임시사용승인일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은행에 미등기 아파트 대출 관련 문의를 하니 가능하며, 2주정도 소요 될 것이다.

라는 안내를 받아 계약서 작성 당시 잔금일을 4/15로 잡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월세) 4/20경으로 집을 비워주기로 얘기를 했구요.

근데 아파트조합 ↔ 건설사 측 트러블로 입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연기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3/28경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공인중개사 측에

연락하니 해당 내용을 그때서야 알려주면서 인지하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입주예정일은 알지도 못한채 4/20에 아파트도 나가서 모텔방 같은 숙소잡고

살아야 되고, 짐은 이삿짐센터에 맡겨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