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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신축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계약금 납부완료)

전세 매물 계약당시 공인중개사님과 대출관련하여 문의를 했을때 개인의 신용문제가 없는 이상 지정된 잔금일(22.09.02)까지 시중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는 미등기상태이며 사용승인은 입주가 시작되기 하루전에 난다고 합니다. (입주 시작일8/31)

여기서 문제점은 제 상황에서 잔금일이 9/2인데 미등기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임시사용승인서가 필수인데 해당 서류는 잔금일 하루전에 발행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입주시작일 하루 전에 임박하여 사용승인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대화 내용중 이를 알게됨) 이를 저에게 고지해주지않았고, 잔금일이 한달남은 이 시점에 고금리 은행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금일을 늦추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뿐인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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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정빈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정빈 공인중개사22.08.03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계약서에 명시하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명시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고금리를


    받아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계약을 유지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이자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엔 금액이


    크지 않고 대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무얼 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억울하신 부분이 있기에 저라면


    지더라도 사전 설명이 미흡했음을 사유로


    공인중개사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할 겁니다.


    링크 올려드리니 살펴보시고 강경하게 대응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