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입주후로 잔금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세 매매 계약 동시 체결인 아파트에 임차하게 된 사람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융자금이 4억 잡혀있어서
계약서 특약으로 융자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현재 은행에서 융자금 말소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초 계약인 1월 6일 입주시 신용대출로
잔금을 치루고 매매계약을 끝낸후
새로운 집주인과 1월 말에 잔금을 치루는 계약을 다시 채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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