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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기린
아프리카기린22.10.29

매매중 계약서로 대출가능한가요?

매매중인 아파트에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수자가 매도자와 계약을 하였고 아직 잔금을 치루기 전입니다.

이때 매수자가 계약한 계약서로 그 아파트에대해 대출을 실행할수가 있나요?? 아님 아직 본인 소유가 아니라 대출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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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말씀하시는군요.

    대출은 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개별 심사를 하여 대출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소유주가 아니므로 불가능 하다고 할수있으나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에 잔금과 동시 이행 관계로 실행 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 합니다 이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 오고 은행에서는 거기에 바로 근저당을 설정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