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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청설모4
비범한청설모422.11.15

이런 경우에 부동산 분양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22.1 계약 및 계약금 10% 납부
22.8 시행사에서 지정한 금융사에 중도금 대출 신청
22.10 금융사 대출 중단으로 중도금 대출 거부

계약서에는 중도금 대출 전에 계약자 의지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도금 대출 거부 귀책 사유를 시행사로 들어 계약해제 및 계약금까지 반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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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의 의지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의지의 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그것이 민법상의 일반적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냥 단순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인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해지 인지는,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든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가능하고 그 해약금의 이유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만, 특약등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거부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제를 하신다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질문자님글만 보았을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는 당연히 중도금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어떤 부동산 거래든 가능하지만 분양계약서에 해지만 가능한건지.. 계약금 반환의 내용이 있는지는 잘 확인해보셔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