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연금받는 유가족입니다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ㅠ공무원연금받는 유가족입니다퇴직하고 남편이사망을하였는데연금수령이 배우자인 나와 시어머님과 반반씩 수령하고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이 그렇타네요)어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연금을수령하게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안될까봐 연금을 아얘수령을안하고 있습니다(5년동안)어떻게해야하는지 도데체 방법이없는걸까요 시어머님이 연금수령을 안하겠다고 연금공단에서류제출하면되는방법이있다곤합니다(연금공단에서얘기함)기초생활수급 해지될까봐 연금수령안하고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