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연금받는 유가족입니다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ㅠ
공무원연금받는 유가족입니다
퇴직하고 남편이사망을하였는데
연금수령이 배우자인 나와 시어머님과 반반씩 수령하고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이 그렇타네요)어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연금을수령하게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안될까봐 연금을 아얘수령을안하고 있습니다(5년동안)
어떻게해야하는지 도데체 방법이없는걸까요
시어머님이 연금수령을 안하겠다고 연금공단에서류제출하면되는방법이있다곤합니다(연금공단에서얘기함)기초생활수급 해지될까봐 연금수령안하고있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판단 시 공무원연금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액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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