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족연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일찍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가 배우자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저희 엄마께서는 아직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그런데 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유족연금 수급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납득이 되질않아서 전문가분들께 여쭙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일단 처음 3년 동안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후엔 수급권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도 달라집니다.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2020년 기준 243만8679원)보다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