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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퓨마294

깔끔한퓨마294

유족연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일찍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가 배우자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저희 엄마께서는 아직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그런데 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유족연금 수급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납득이 되질않아서 전문가분들께 여쭙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일단 처음 3년 동안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후엔 수급권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도 달라집니다.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2020년 기준 243만8679원)보다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