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저돌적인파프리카
- 민사법률Q. 공동창업후 창업대출금 상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지인이랑 둘이서 가게를 차렸다 현재 가게를 정리하는 중입니다.근데 지금 상황이 지인 돈, 제 돈을 합쳐서 가게를 차렸는데요.여기서 지인과 저 둘 다 대출금까지 받았지만 지인은 대출 한도가 얼마 안 돼서 가게 하는 동안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창업 당시에 제 명의로 대출금이 더 많이 나와서 아직 대출이 좀 더 많이 남아있어요.가게 영업하는 동안은 가게 매출에서 서로 대출금을 갚았지만가게가 정리되고 나서상대방이 이후 입 싹 닫고 무시해버리면같이 창업으로 들어간 제 대출금 그냥 제가 갚는 방법밖에 없나요?같이 갚아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가게 같이 창업 당시 카톡,문자,계좌 내역 등이 남아있습니다.)
- 청소생활Q. 식당 폐업할 때 전기 온수기 따로 조치를 할게 있나요?완전 철거는 아니고 가게 그대로 양도 할 수 있게 물건 어느정도 놔둔 상태로 가게를 정리하는데요.전기 온수기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따로 조치를 해야 할게 있을까요? 다른 제품들은 전기만 끊으면 되니깐 상관없는데 얘는 수도랑도 연결 되어있기도 해서요.전기는 끊어졌고 물이 틀어지지만 않으면 상관없나요?전기, 가스는 연락해 정산했는데 수도는 수도꼭지 닫고 요금정산 말고 추가로 할게 있나 싶어서요.수도꼭지나 싱크대, 화장실 등 물 틀어지는곳 없이 확인하고 수도요금만 정산하면 될까요?
- 청소생활Q. 바닥에 물건 놔둘때 바닥변색 방지하는 방법바닥에 매트나 가구, 수납장이라던지 등 장시간동안 놔두게 되면 바닥변색이 일어나버리잖아요? 사전에 바닥변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놔야 할까요?
- 인테리어생활Q. 월세 침대있던 자리 바닥변색 원상복구 의무3년 가까이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침대프레임 설치를 해놓은 자리만 바닥이 누렇게 변색됐네요.이거는 생활하면서 색바램인데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 안 하지 않나요?
- 인테리어생활Q. 마루재질이 강화마루인지 데코타일인지 궁금해요지금 살고있는 집 바닥이 이런 재질인데 저 사진에 보이는 틈으로 줄자를 넣어서 두께가 3mm정도가 나오던데 3mm짜리 강화마루가 있나요? 아니라면 역시 이건 데코타일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투룸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실시 원상복구의 기준안녕하세요 투룸에 3년 정도 살다가 이번 계약 만료일에 퇴실로 정해졌습니다.질문은투룸 한쪽 방의 벽지가 실수로 5cm 가량 찢어져서 이거는 복구하기로 했는데 3년정도 살다보니 벽지가 누래진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야할거같다고 당연히 저한테 보증금에서 청구하는식으로 말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처음에야 오래된 건물은 아니라 깨끗한 상태긴 했습니다만 찢어진부분 면의 벽지를 가는데는 인정하겠는데 모든 방의 벽지를 도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나요?(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상태의 계약으로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비품 및 옵션 등의 파손,분실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기로 한다.')청소비 사항으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및 중도퇴실시 청소가 미흡한경우 20만원을 별도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집주인이 투룸이라서 청소비가 30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청소비 금액만 하는게 맞겠죠?혹시나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까고 돌려 받았을 때 이것 저것 제한 금액내역을 확인 가능할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코인 선물 레버리지 적용 궁금한게있어서요안녕하세요요새 선물 거래가 궁금해져서 가볍게 시작했는데요70불 격리 레버리지 10배로 해서 시장가 매수PNL이 +5%일 때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그런데 Realized Profit을 보니 원금 5%의 수익만 있더군요.레버리지대로면 수익도 10배율로 뜨는게 아닌가요?이러면 현물거래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플랫폼 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안녕하세요올해 하반기부터 플랫폼 배달기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질문사항으로는 프리랜서라 종소세 신고를 요하는데 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올해 12월까지 한다해도 배달기사 수입금액 기준인 3600만원보다 밑으로 나올거 같습니다.그러면 올해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필요 없이 단순경비율로 25년도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가게 폐업 후 월세 부가세에 관해서 물어봅니다처음 계약시 계약서에 보증금 / 월세 이렇게 적혀져 있고 따로 VAT는 안 적혀있었습니다.계약 당시 월세 납입하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 관련 물어보니 VAT는 별도 추가 징수라 하더군요.왈가왈부 하기 싫어서 추가로 내다가 이번달에 폐업을 했습니다.(아직 부가세 신고 X)폐업 후 상가를 사용하지 않는데 월세는 낸다해도 부가세는 계약서에도 안 적혀있는데 계속 내야하나요?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후에는 월세 부가세 안 내도 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만약 계속 내야 한다면 월세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