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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저돌적인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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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침대있던 자리 바닥변색 원상복구 의무

3년 가까이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침대프레임 설치를 해놓은 자리만 바닥이 누렇게 변색됐네요.

이거는 생활하면서 색바램인데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 안 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ㅎ

    법적으로, 색바램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주로 계약에 따른 물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때 원상복구 의무는 주로 물건의 손상이나 파손과 관련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즉 자연스러운 색바램이나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는 보통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한 복구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ㅎ

  • 침대가 놓여있던 자리의 바닥 변색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 흔적으로 간주되어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닥의 변색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색이 아닌 긁힘, 찍힘, 또는 바닥 손상이 발생했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