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의 원상복구라는건 정확히 뭘 말하는걸까요?
5년이상 살았고 붙박이장이 있는곳에 사는 월세 새입자 입니다.
붙박이장 조금의 부딪힘으로 코팅 벗겨진거 30정도 들어서 복구해줬는데요.
화장실 타일은 무너진지 몇년이 지났는데 집주인분께서 수리조 안해줬어요.
5년이상 살아서 벽지에 머리기름 얼룩이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나몰라라 하셨는데 제가 뭐 조금이라도 한거는 바로 고치고 가라고 하네요?
원상복구라는게 제가 들어왔을때 벽지같은거나 청소업체 불러서 실행한것도 없는데 얼룩진 벽지를 제가 복구해줘야하나요?
타일 파손으로 제가 다칠뻔했고 수리해준다고 말한지 3년이 지난채로 안해주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