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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

월세 계약서의 원상복구라는건 정확히 뭘 말하는걸까요?

5년이상 살았고 붙박이장이 있는곳에 사는 월세 새입자 입니다.

붙박이장 조금의 부딪힘으로 코팅 벗겨진거 30정도 들어서 복구해줬는데요.

화장실 타일은 무너진지 몇년이 지났는데 집주인분께서 수리조 안해줬어요.

5년이상 살아서 벽지에 머리기름 얼룩이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나몰라라 하셨는데 제가 뭐 조금이라도 한거는 바로 고치고 가라고 하네요?

  1. 원상복구라는게 제가 들어왔을때 벽지같은거나 청소업체 불러서 실행한것도 없는데 얼룩진 벽지를 제가 복구해줘야하나요?

  1. 타일 파손으로 제가 다칠뻔했고 수리해준다고 말한지 3년이 지난채로 안해주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원상복구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하고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벽지에 얼룩이 진 것이 질문자님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에 따른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년간 거주하면 당연히 벽지에 얼룩 정도는 남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흔적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에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대인 비용 부담입니다.

    2.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