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원상 복구 하라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계약기간 만기 다 채우고 계약기간 끝나 퇴실 예정 입니다.
입실 했을때 집주인이 계속 살고 있었고 리모델링 다 해놨으니 도배장판 큰 문제 없어 새 도배장판 없이 입주 하였고
곧 퇴실이라 집주인께서 방문 후 보시더니 도배장판 원상 복구 하라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도배장판 원상복구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집 주인은 하자된 부분 없음을 임대 임차인 확인 하였다는 문구로 저희쪽으로
해당 도배장판 부분 원상 복구 하라고 합니다.
가구를 놓았던 곳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한것도 없습니다.
집주인께도 위 내용 안내드리며 자연적 노후와 생활기스는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니까 저것은 자연적 노후아니라고 하시고 강경하게 나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