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 갱신 만료 질문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이번에 방을 빼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도배랑 청소를 해주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에 따로 안나와있는데 이걸 저희가 해줘야하나요? 5~6년 정도 살면서 컴퓨터 있던 자리 벽지가 색이 바라긴 했어요. 부동산 전화하니 이건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집주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라며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 있다며 집주인과 합의하라고 합니다. 또한 청소도 업체통해서 하고 중계수수료도 내라는데 이걸 해줘야하나요?? 확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조에 계약의 종료시에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 되어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정도로 원상회복하여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수리, 원상회복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