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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나방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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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 특약사항 위반시 이정도로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30년된 아파트 전세계약 하면서 도배 장판해주는 조건이었는데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등 너무 낡아서 해주라했는데 안된다해서 전세금 일천만원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했는데 특약사항에는 들었음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도배 장판 해주기로함일천만원 올린거는 구두로만 했음 이사 이틀남겨놓고 공사 끝났다해서 가보았는데 도배장판 화장실문만 페인트칠만 해났음.

올수리 해주기로 약속해놓고 안해주냐 하니까

그냥 살만한데 왜 하냐며 막무가네 입니다

지방사는 70대 부부인데 말이 안통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황당해하면서

원만히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다시구할기간동안 이삿짐 보관료 단기간 생활할 숙소 비용 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특별하게 위의 수리 조건하에 계약을 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소제기 등 법적 절차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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