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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부엉이33
진득한부엉이33

월세 임대차계약 중도퇴실 벽지및장판변상

임대차계약만료한달전 이사를왔습니다 퇴실통보는 2달전에 고지후 남은한달 월세 안낸 상태에서 집주인이 돈입금해야 보증금 돌려준대서 저희가손해입힌 장판값+청소비+벽지도배+한달 월세 가격입금후 보증금받았는데요 이사다끝나고 생각해보니 살다가 시간이지나서 변색된벽지나 장판은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가없다고 들었는데 청소비는 특약사항에 기재되있어서 알겠는데 도배.장판 까지 돈받은게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상엔 명도시 지급받은 현 물건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파손시 변상한다 옵션-TV.서랍장~ 벽지포함등 이라고 적혀있는데 벽지변색은 침대붙여놓은 벽쪽에 얼룩?같은게 때탄것처럼 변색됐고 장판은 거실에 티비볼때 1년간 같은 자리에만 앉아있어서 흰색인데 앉아있던 부부만 파랗게 물들었더라구요 이럴경우 임차인이 전부 배상하는게 맞나요? 이미 손해액 입금후 보증금 돌려받고 끝났는데 환불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당시 부동산중개인이 벽지 생활얼룩이나변색은 변상안받았다 걱정하지말라는 대화녹음 있구요 집주인과 손해내역에대한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나 변색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명도시 지급받은 현 물건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파손 시 변상한다'라는 조항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변색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녹음과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