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퇴실 전 집주인 협의와 공인중개사유무
월세 만기 퇴실 전 벽지 손상 및 곰팡이 등이 있어 퇴실 통보연락하며 제가 살면서 생긴 손상부분이니 배상하겠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짐뺄 때 같이보면서 협의하시자 말씀드렸으나 계약기간 내 살고 있는동안에 집 내부를 보지 못했고 짐뺀 뒤에 공실 상태에서 집 상태를 보여주는건 일방적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를 봐야겠다고 집주인이 고집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 상태를 기점으로 협의를 원한다 했으니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 둘이서 하는 구두 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공인중개사분도 동행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인 제가 현재 살고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게 사생활적인 부분으로 불편하다고 했으나, 지속해서 집주인이 집 내부를 바로 보여줘라 요구 한 만큼 최선의 협조를 했음에도 이 이외의 협조를 바랄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임차기간내에서 임차인 허락 없이는 무단침입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보여줄 의무도 없고 임차인의 동의 및 허가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차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로 보여 지고 공인중개사와 별도로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 노후화 및 임차대상물 자체 하자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사용 및 관리상 하자나,
임대인의 과실 및 고의등일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입장에서는 집의 손상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미리 점검을 해보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한것으로 보여지고,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보여 지므로 법적으로는 보여 줄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잘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만기 퇴실 전 벽지 손상 및 곰팡이 등이 있어 퇴실 통보연락하며 제가 살면서 생긴 손상부분이니 배상하겠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짐뺄 때 같이보면서 협의하시자 말씀드렸으나 계약기간 내 살고 있는동안에 집 내부를 보지 못했고 짐뺀 뒤에 공실 상태에서 집 상태를 보여주는건 일방적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를 봐야겠다고 집주인이 고집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 상태를 기점으로 협의를 원한다 했으니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 둘이서 하는 구두 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공인중개사분도 동행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서로 협의가 된다면 임대인과 단 둘이서 해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입자인 제가 현재 살고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게 사생활적인 부분으로 불편하다고 했으나, 지속해서 집주인이 집 내부를 바로 보여줘라 요구 한 만큼 최선의 협조를 했음에도 이 이외의 협조를 바랄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협조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범위등은 결국 당사자간 협의로 이루어지기에 두 당자사가 협의를 하신다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중개사 참여할 이유는 없으며, 합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조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을 위한 주택을 둘러보는 것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고려하였을때 협조차원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짐을 모두 빼고 주택을 둘러볼때 원상복구에 대한 항목이나 범위가 늘어나는게 일반적이기에 차라리 짐을 빼기전에 보여주시고 마무리하는게 임차인이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구두 포함)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세입자인 본인과 집주인이 서로 합의하면 문서가 없어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우니 문자·카톡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사진/영상 기록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할 때는 핸드폰으로 녹음 또는 문자/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동행은 법적 필수는 아닙니다
최선의 협조(사전에 통보 받고 정해진 시간에 집 상태 확인) 이상 요구는 거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전 집 내부 확인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구두 협의도 법적 효력은 있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 메신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동행은 필수는 아니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부터는 임대인 요구를 전부 들어줄 의무까지는 없고 구두 협의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하고 임대인이 현재 사는 모습 그대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사생활 침해에 걸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하는 곳에 임대인이라도 마음대로 들어 올 수 없으며 임차인의 요구를 정확하게 관철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구두 협의로 손해 배상 협의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동행 불필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 확인도 사생활 보호 원칙상 협조 거부도 가능하며 퇴실 당일 사진 촬영과 공인중개사 동행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