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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왜가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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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원상복구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전세 계약 만료되어 곧 나갈 시점인데, 집주인이 싱크대부분에 칼집자국, 하부장 연결부위 등을 전세계약서 상 원상복구의 조항을 얘기하며 수리하고 나가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부분은 저희가 들어왔을때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냥 사용했습니다. 디테일한 싱크대 사진은 찍어놓지도 않았구요..이부분은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은 본인은 깨끗한 상태로 집을 내놨었으니 저희 책임이라고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얘기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빌미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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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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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아무 특약도, 아무 항변증거도 없으니 안타깝네요.


    먼저, 본건의 경우 그 훼손 마모부분이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의 증거 소명이 문제가 되겠네요.

    임대차를 주고 오래 사용하다보면, 흠집이 생길수 밖에 없는데, 그 손상정도가 심하다보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사전에 증거를 남기지 않은 님의 불찰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의 해결방안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도 함부러 보증금에서 공제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잘협의가 되어서 잘 해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면서 흔하게 생기는 가구등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비를 요구하는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누가 내야한다 어느정도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라고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다 보니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하신정도로 수리비를 청구하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걸 빌미로 보증금에서 떼고 주거나 하면 주인은 이미 마음먹고 하는것인데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보시던가 주인이 그조차도 못받아 들인다면 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느니 요구하는게 과한정도가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시고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것도 질문자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임대차 만기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해 딱히 과실여부를 정해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입주시 사진등을 남겨놓았다면 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힘드므로 임대인과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하시는게 유리한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