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도배장판 훼손 원상복구 집주인과 분쟁있는데 새로 저희가 다 복구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전세집 살고 있는데 기한 2년 다채우고 나가는데 살다보니 방에 의자로 인해 찢김이 생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크기 정도의 찢김이 발생하였는데 저희가 이사 들어오기전에 새로 도배벽지장판 상태가 아니었고 전 세입자가 1년정도 살다나간 도배벽지장판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다가 벽지건 장판이건 오염 및 더 훼손이 된건 맞습니다 집주인분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원상복구를 얘기하시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하는데 전 세입자가 1년살다 나간 후 저희가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더 더러워진건 맞지만 이런 경우도 저희가 도배장판벽지를 새로 다 복구해줘야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시에 이미 새것이 아니었다면 새것으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찢김이나 오염이라면 2년간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여지가 있으며 기존에도 이미 세입자가 거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에서 장판과 벽지를 새것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의 흐름과 사용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