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자국 문제. 새로운 집주인에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 사진은 아닌데 저희 집도 화장대를 치우니까 딱 붙여놔서 그런지 저런 자국이 생겼습니다。

리무버가 있을거 같진 않고..

지금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고 벽지를 저희가 하고 들어오긴 했던지라 이게 오래되면서 생긴것도 아닌지라

책임이 명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만기가 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판 상태인데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 부분을 말하고 비용을 좀 더 드리는게 맞을지

원상복구를 그전에 해놔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 주인이 얘기하기 전까진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집주인은 신경쓰지도 않았던 그 곳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할 겁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집 주인이 상태를 한 번 보러 옵니다. 집주인이 먼저 발견하여 얘기가 나오면 그 때 타협을 시작해도 됩니다.

  •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면서 도배를 했다고 하면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도배를 하는것은 집 주인이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도배하고 입주를 한 이유가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도배를 한 것인데 문제될것은 없지만 이야기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종류의 자국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리무버 등을 사용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자국이라면 직접 처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세요.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경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합의하세요. 합의에 도달했다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합의서에는 자국을 제거하고 비용을 부담할 책임과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리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국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겠냐고요

    집주인이 비용을 얼마 달라고 하면

    그게 합당하다 생각되면 주시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대체할 수 있는게 잇음 이야기하고 그게 안된다면 집주인에게 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