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도배한것 원상 복구해야 하나요
주인이 살던집 전세로 들어왔고
도배안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6년째살다보니 여기저기 찢어진곳이 생겼는데
나갈때 복구를 해야하는건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도배가 새로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게약을 시작할때 당시 벽지 상태를 봐야 할 것인바, 그때 깨끗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