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출산 취득세 감면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황이며, 2025년 6월 20일에 출산하였습니다.2025년 7월 30일에 주택(일시적 2주택 중 하나)을 잔금 처리하였고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출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취득세 감면은 무조건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 감면을 받으려면 3개월 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라면 해당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른 세금은 예외인 경우가 많은데, 출산 취득세 감면만 예외인지 궁금합니다. (주택 크기, 가격, 전입 신고 등 감면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또한, 만약 출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면, 7월 30일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시적 2주택 상태와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