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출산 취득세 감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황이며, 2025년 6월 20일에 출산하였습니다.
2025년 7월 30일에 주택(일시적 2주택 중 하나)을 잔금 처리하였고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출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 감면은 무조건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 감면을 받으려면 3개월 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라면 해당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른 세금은 예외인 경우가 많은데, 출산 취득세 감면만 예외인지 궁금합니다. (주택 크기, 가격, 전입 신고 등 감면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만약 출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면, 7월 30일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시적 2주택 상태와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인 1세대 2주택 규정은 양도소득세 규정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정은 국세인 소득세법이므로 혼인 1세대 2주택에 관계 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이 적용 될 것으로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일시적 2주택 취득이더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에는 별도로 기재가 된 것이 없고, 법에나와있는 것처럼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되어야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