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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쥐158
저는 올해 2월초에 아들을 출산했고, 3월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은하였고, 28년1월경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신생아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신생아 출산 후 5년 이내에만 등기를 치게되면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잔금)하면 되는 것이므로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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