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신생아취득세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2월초에 아들을 출산했고, 3월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은하였고, 28년1월경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신생아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신생아 출산 후 5년 이내에만 등기를 치게되면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잔금)하면 되는 것이므로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